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671**8
2021-10-14 16:1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입사후 6월에사업주가바뀌고 8월에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5 14:32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