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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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71**8
2021-10-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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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입사후 6월에사업주가바뀌고 8월에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5 14:32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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