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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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엉
2021-10-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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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데 사장때문에 스트레스가너무심해서;;;;; (몸에손ㄷㅐ려고하거나 태워준다는등) 1주일만 근로하고 관두게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적용한다는 말은 없었고 근무 시작했을때 제가 같은 업계 경험이 있으니 수습을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제가 퇴직 통보를 드렸더니 수습 기간을 적용해서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일을 1년동안 할수있다고 한게 아닌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문자내용: 제가분명히 이상없이 근무하실경우 수습기간안붙인다고햇고 그냥바로나가신거니까 수습기간 교육주붙일꺼구요 월급은 담달 가게월급일 10일날 입금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자기마음대로 수습기간 붙이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5 14:35
일단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습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맛에 따라 수습이 어떤경우는 인정이 되고 안되고는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수습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정식 사원과 마찬가지의 급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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