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째만에 알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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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069**9
2021-05-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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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째 피시방 일 하다가 전화 통보로 알바 짤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이도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37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2주 이내에 임금을 못 받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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