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째만에 알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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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069**9
2021-05-14 09: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째 피시방 일 하다가 전화 통보로 알바 짤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이도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37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2주 이내에 임금을 못 받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주 이내에 임금을 못 받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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