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기로한 급여액과 실급여액이 다르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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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6**5
2021-05-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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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을 통해 입사했고 170만원을 급여로 받기로 했으나, 3개월 동안은 155만원을 지급하지만 차액에 대하여 3개월 이후에 지급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17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계속 미루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갑자기 약 2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3개월 후에 월급 안올려주면 어떻할거냐고 하더니 계약서를 3개월 분으로 수정한 후 170만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뀐 근로계약서에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할 당시에도 시급으로 환산해 8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씩 5일을 일하고 있는대도 주휴수당을 주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43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전화 및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며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초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초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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