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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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78**4
2021-03-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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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일 (월~금)
근무시간 (11시~19시(90분 휴게시간 급여 미포함)
실 근무시간 6.5시간)
일주일 32.5시간 근무

수습기간 3개월 시급 9,200원 (주휴수당 포함)
수습시간 이후 시급 10,200원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시급 9,200원 6.5시간 = 59,800원
최저임금 8,720원 6.5시간 = 56,680원
차액=3,120원 5일 = 15,600원

[1] 일주일동안 15,600원을 주휴수당이라고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시급으로 계산 안하고 최저임금 받고, 주휴수당 따로 하면 주휴일에는 56,6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2] 56,680원 - 15,600원 = 41,080원 인데 제가 일주일에 41,080원 씩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3] 저렇게 주휴수당 포함 9,200원으로 주는 것은 주휴수당 임금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가요?

[4]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37
먼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은 102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질문자님의 현재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자세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근로형태를 가지고 계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기준이 6.5라 가정하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6.5 * 8720 = 56,680 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신 경우 산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시급 10,200원 6.5시간 = 66,300원
최저임금 8,720원 6.5시간 = 56,680원
차액=9,620원 * 5일 = 48,100 원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식에 따르자면 56,680원 - 48,100원 = 8,58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과 차액은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가정한 예시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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