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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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89**6
2021-03-04 01:20
0
1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일 이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면접 포함 근무기간 내 급여지급 포함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일절 얘기는 없었습니다. 3일 퇴근시 바로 익일부터 출근 안해도 된다는 일방 통보 받았습니다.
이경우도 퇴사시 14일 이내 지급이 형용 되는지요?
그리고 공고내에는 8-6 근무인데 첫째날은 8-8 근무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급 된다면 세금 공제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41
1. 근로계약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의 0.5배 가산)

4.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4대보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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