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알바는 주휴수당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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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y0**2
2021-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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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2021년 2월 22일-26일(월~금) 일주일간(5일)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주휴수당은 입금이 안되고
9000x8x5=36만원에서 3.3%제한 348,120원만 들어왔네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엔 주휴수당 다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사항인가요?

아니면 단기 계약 근로 시에는 주휴수당 안주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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