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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1**1
2021-03-03 15:58
0
2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같이 운영하는 가정집 과외방 채점보조 아르바이트를 오늘 3일 수요일부터 출근하기로 28일 일요일에 구두로만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정신병원 치료 중에 있었는데 2일 화요일 어제 갔다가 입원을 권유 받았어요
계속 해왔던 통원치료로는 부족하여 권유하신거라, 입원을 할지 안할지는 고민 중에 있어서 오늘 결정하려하는데, 통원으로 계속 한다하더라도 진료를 더 늘리게 될 것이어서 알바는 힘들겠다는 판단에 3일 오늘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학원 원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제 입장에서야 아픈 거고, 정신과 치료라 예민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거지만 과외방 입장에서는 당일 통보라 곤란해지신 걸 알아 죄송한 상황입니다

과외방에선 학부모님들께 학생을 받을 때부터 채점보조 한명이라도 빠진다면 수업료를 일부 환불해주기로 하고 받아서 제가 오늘 빠지면 27만원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대타를 구해보려고도 했으나 제 친구들은 다 다른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27만원 손해 안 보려면 입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보고 보내달라는데 이걸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아니면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입원을 하지 않게되면 증명서는 당연히 못 떼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실 의사쌤께서도 어디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그럴게 아니 이상 알바 때문에 이런 서류를 떼 줄 수는 없다고도 하셨고, 저 또한 다른 과도 아니고 정신병원이라.. 솔직히 보여드리기 싫어요..
그럼 혹시 그 27만원을 제가 학원측에 손해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학원에서 일부 부담하길 바란다고 연락이 와서요.. 참고로 근로계약서같은 건 전혀 안 썼어요
또 학원이 병원에 연락해서 제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가족이랑 정말 친한 친구 제외하고는 제가 치료 받는 걸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제 정신병원 진료 사실을 아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4
질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 사항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는 해당기관에 상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 관련은 민법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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