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955**6
2021-03-01 12:25
0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8시간씩 일을 하였는데요
2월에 알바생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셔서 평일에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2/1~5, 설 연휴와 2/18, 2/28일을 제외한 날에는 모두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4~5시간 일을 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요 2월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09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