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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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1**3
2021-03-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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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1월부터 쿠팡 일산 5캠프 하청업체 유안 소속 헬퍼로 근무 중이었는데 대략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정도까지는 주4일 일했는데 최소 주5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못 받았었습니다.(시급: 9000원, 근무시간: 새벽 1시30분~8시30분)
어제 유안 측 현장관리자(반장)으로부터 3월부터는 재계약 안 된다고 해서 주휴수당 부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Q. 작년 근무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수령 가능할까요?
Q.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하면 이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1개월 단위로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했었고 4대 보험은 가입 안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05
Q. 작년 근무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수령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하면 이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일단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하시고, 계속 거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고, 1주 출근일수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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