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89**9
2021-01-31 21:50
1
1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주일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내하루만 더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만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으니 욕심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했던 돈을 15일에 주시겠다는겁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 그냥 알바생이 뭘 믿고 기다립니까?
계약서 안쓴 일용직이 언제까지 돈을 받는게 맞는지 저는 일급으로만 받아봤는데 2월 15일에나 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27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1 13:07
    신고하기
    차단하기

    마지막근무일은 오늘이 되고 퇴사일은 내일이 됩니다. 근기법 36조에 의거한 14일 이내 금품청산 조항에서 크게 문제 될 것 없으니 15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