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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68**0
2021-01-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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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금토일 알바 입니다 5시~9시
-사장님과 저 단 둘이 일합니다.
-4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3주차 일하는 중인데
계약사항에는 5~9시 근무 였던 전 하루빼고 4시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하다 한가하면 한시간 먼저 퇴근하라고 하시더니 점점 6시에 출근을 하라고 하시면서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총 2시간을 일하는 중인데 알바생 입장에서 솔직히 한가하긴하지만 계약서와 약속과 제 예상 월급이 달라져서 점점 당황스럽습니다. 매우 ㅠㅠ
-그리고 계속 가게가 힘들어서 평일 알바를 잘랐다고 말하시면서 저한테도 계속 너도 이상태면 일하기 힘들다 내가 널 쓰는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설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어서 데리고 있는거다 라고 진짜 5번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수 했다고 일머리도 없다면서 여자애가 왜그러냐는 둥 남자애들이나 하는 말을 생각없이 하느냐는 둥 이런것도 폭언에 해당되나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위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다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지만 저한테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장다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상태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36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교부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과 실제 근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청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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