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지없이 퇴사처리 후 사대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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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4
2022-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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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01월부터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분점으로 본점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자가 본점, 분점 모두 동일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7월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고지서를 받았고,
추후 알아보니 건강보험,국민연금이 2022.01-2022.06까지는 본점 소속으로 들어져있었고,
퇴사처리 후 2022.07부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진행되었으며, 변경후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5월급여명세서와 7월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월급,사대보험,기타세금내역까지 변동된건 없었습니다.

Q1.본인에게 고지 없이 대표자 단독적으로 일을 벌이고, 추후에도 고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Q2. 사업장 대표자가 같아서 경력 및 효력이 유지되어 인정되는지?
Q3.전산엔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되어있을텐데, 이것으로 인해 추후 제가 피해보는 건 없는지?(ex.실업급여, 퇴직금, 추후내년건강보험 등)
Q3-1.피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피해보는지 궁금합니다.
Q4.1년마다 퇴직금 정산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지? (7월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Q5.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직장가입자때와 건강보험료가 같은지?
(지역가입자 50%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Q6. 사대보험 납입금액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각 기관에서 납입내역서를 요청하면 납입금액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7. 사업장에선 직원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지?
Q7-1.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되면 얻는 이익은 어떤 부분인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6:24
1. 해당 사안의 경우 고지를 근로자에게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질문의 경우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 부탁드립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 등과는 무관한 문제이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입사 날짜와 실제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이 역시 사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기 질문주신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5.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의 재산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사대보험 각 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입내역 요청 시 납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7. 상기 질문 주신 부분의 경우 건강보험인지, 국민연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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