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외근로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006**8
2022-08-19 09:45
0
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화 목 4-9시 근무인데
종종 땜빵으로 다른 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돈을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8
단시간 근로에 대하여 대체(임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외 근로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된다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