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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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06**8
2022-08-19 09: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화 목 4-9시 근무인데
종종 땜빵으로 다른 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돈을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종종 땜빵으로 다른 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돈을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8
단시간 근로에 대하여 대체(임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외 근로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된다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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