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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3**5
2022-08-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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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 A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거주 중이었으므로 서울 근무, 평일 9시반에서 6시반 출퇴근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3월 1일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 계약서는 A업체소속이 아닌 B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후 2달 뒤 갑자기 지방현장으로 가겠냐는 물음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사에서는 지방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설계를 하는 중이었고 그 프로젝트 이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이며 배워보자는 마음이었기에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가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모로 남아있는 분들(실장님, 과장님)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일단 지방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기 전 지방출근은 7시반 출근이며,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게 될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30만원이다라며 동의하냐 물었습니다. 이미 울산에 간다고 한 마당에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오전 7시반에서 기본 저녁 6~9시이며 현재는 토요일 격 주 근무가 안 지켜 질 때도 있습니다. 연달아 계속 토요일 출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요일 근무도 현장 상사 마음대로 정합니다. 또한 현장 상사가 불필요한 신체접촉(목덜미를 잡거나 머리채를 잡혔습니다)을 가하며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강압적인 태도와 어투를 사용하며 강제로 사무실에 남아있게 하며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안지켜지는게 일상입니다.
더 이상 못버티겠다 싶어 회사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시점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 필요할 경우 타지역으로 전근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 외 야근수당, 추가수당,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세내용을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여쭈어보며 제가 일요일 출근 등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파일과 늦은시간, 주말근무 등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7:52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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