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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m2**1
2022-08-09 21: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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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 직무는 주5일 잔업없이 근무중입니다
같은 부서지민 다른 직무는 주52시간
바쁘면 주60시간 근무를 하구요
다른 직무를 보는 한명이 현재 직무를 보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하는일을 하게하고
저보고 그 직무를 하라고 합니다
전 아직 아기가 어리고 따로 맡길곳이 없어서
현재 직무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부서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있긴 한것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5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는 등의 회사 인사권은 광범위 하게 인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다르며, 회사의 그동안 인사 관행도 중요하니 이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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