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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ㅉㄹㄱㄴㅁㄹ
2022-05-27 22:30
2
3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작한지 2주차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틀 뒤 갑자기 사람이 필요없다며 저러더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기간을 준다는데요,, 너무 빡칩니다,,


해고예상수당이나 실업급여 모두 못받겠죠?,, 그냥 나가기에는 진짜 억울하고 열받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계약서 상 8시간5일 +8시간으로 주급을 계산하는데 저는 월~금 8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주중 반차를 쓰게 하여 4시간을 쉽니다. 근데 왜 40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따로 토요일은 주말수당도 따로 안나옵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59
해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지급받을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상 주40시간 당사자 동의시 주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40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0850**9
    2022-05-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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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모레퍼시픽 일하러 갔는데 한시간만에 짤렸어요 사람뽑는다고 해놓고 이게뭐하는 짓인가요?

  • ㅇㅉㄹㄱㄴㅁㄹ
    2022-05-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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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요 진짜 빡쳐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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