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시간 휴게시간 이게 맞는지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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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5
2022-05-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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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문제로 퇴사하게된 알바생입니다
알바몬에서 주중 4일 하루 8.5시간 월급 150만원 공고보고 들어갔는데
1시간 휴게시간 적용된 7.5시간으로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
하지만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하면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손님맞이를 하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첫번째고

2.
식당 홀서빙공고로 들어갔는데 계약종료기간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였고
일을 하기 위해선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 계약서에 사인할 수 밖에 없었는데
홀서빙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로 들어가서 90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말인지가 두번째고

3.
마지막으로는 22.04.01~22.05.27 월화목금 주 4일 근무했습니다
(최저 9160원 X 총 근무시간) + 주휴 468,992원 = 2,887,232원 에서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해야하는데 알바몬과 천국에서 9.3% 9.13%로 상이하여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 상담요청 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6:07
1.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이상 1시간 4이상이상 30분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단순노무일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90%임금적용이 안됩니다
3. 4대보험료를 부과하는 22년도기준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86% 고용보험 1,6%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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