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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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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에에에ㅔ에엑
2022-05-16 20:01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에 기본금없이 인센이라 되 있는데..
짤리거나 한달 지나고도 일 있는 시간만큼 인센말고 시급으로 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수습이라 받을순 있을진 궁금합니다!!
아직 하고있진 않습니다.
인센이라서 한푼도 못 받나요??
그래도 있는시간이 있는데..
시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도 가능한지 답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09:44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급여가 기본급이 없이 인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하다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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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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