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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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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12**4
2022-05-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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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머니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말도안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셨던터라 해결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기간은 약 8개월정도 하셨고 코로나 영업제한이 해제되기전까지 6개월동안 월급을 150만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해제 후 최근 1달은 170만원을 받으셨구요
3개월 동안은 15시-22시까지, 이후 3개월은 11시-20시까지, 최근 1개월은 10시-23시까지 일하셨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고 합니다.
한달에 휴무는 2일 있었습니다(첫째 셋째 일요일)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09:46
세전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적어주신 사항으로 보건대 최저임금 미달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접수를 하셔서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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