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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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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41**1
2022-05-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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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급 받을 것을 계산 중에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주휴수당 인데
한 주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서 6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3일 근무했습니다.
9300곱하기16= 148800원 맞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ㅜㅜㅜ

월급받으면 급여명세서 받고 싶다고 말하면 사장님이 주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7: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는 40시간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정한 것으로 미교부시 처벌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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