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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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이디
2022-05-16 17:12
0
2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 5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기준이 40시간 초과더라도 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 주 50시간에 비례해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7:32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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