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장에서 코로나에 걸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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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hhe**0
2022-02-21 16:29
4
181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검사장비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다 자체검사결과 양성나왔어요~~~
곧바로 퇴근처분받아 귀가를 서둘렀고, 다음날 동네 병원에서 양성확인받고 1주 처방받았어요...
병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 떄문에 1주일간의 자가격리해야 되며 그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점 등등
몽땅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7:18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AP_36725**6
    2022-0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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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가져라

  • AP_36725**6
    2022-0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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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_36725**6
    2022-0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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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코로나 감염되고 병원갔다가 의사한테 전파시키면 걔 주급 800만원 너가줄래?

  • ywoon**4
    2022-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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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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