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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3**9
2022-02-21 19: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Q.
1.지급명세서내역이 뜨지않는것은 업주가 미등록하여서 그런건가요?
2.업주를 통하지않고 지급명세서내역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월급(세금)관련질문했을때 구두로 3.3제외하고 월급이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1.지급명세서내역이 뜨지않는것은 업주가 미등록하여서 그런건가요?
2.업주를 통하지않고 지급명세서내역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월급(세금)관련질문했을때 구두로 3.3제외하고 월급이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11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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