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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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52**8
2021-0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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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작성된 업무시간이 존재하는데
업장에 일이 없으면 미리 안내없이
일 끝났으니 퇴근하세요 하면서 퇴근을 시켜요
계약서에도 연장근무 발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만
단축근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이렇게 빨리 가는날은 시급을 받지 못하는데
일이 없는 날이 많아지니 월급수령때 너무 타격이 커서요
이게 보장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않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26
해당 조기퇴근도 엄연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시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할 시 무급처리도 가능하긴 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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