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미제공 및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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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88**0
2021-01-20 12:31
1
36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복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일하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 쉬는시간 일절 없습니다. 10시부터 17시까지 일하는데 30분 점심시간이 끝입니다. 식비제공 없으며 점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폭언(머리가 나쁘다는 둥)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첫 날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장난이였겠지만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을 물어보니 그런거 물어보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 제공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데 쉴 생각을 하냐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 하기 전 사전교육할때도 일절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를 제외하고 폭언및 쉬는시간 제공 없음에 대하여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03
1.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4시간 근로당 30분을 부여해야하고, 시급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3. 폭언 손찌검등은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전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과 관련된 부분과 직장내괴롭힘 관련된 부분 등은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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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음. (근무기록 증거로 잘 보관하셈) 2. 식비는 회사 재량이라 없어도 그만,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시급적용 안됨. 3.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 같은것과 엮을 수 있으나, 평생직장이 아닌이상 본인에게 득 될게 하나 없음. (그래도 손찌검, 폭언등은 녹음을 통해서 증거자료로 확보 해 두세요) 4. 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의 초과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음 5인이상사업장 - 연장수당까지 적용가능 (1.5배) 5인미만사업장 - 연장수당 적용 x, 초과근무 분에 대해 시급으로 가능 (1배) -교복점인데 5인이상이라는건 제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름.. 5인 미만이라고 생각됨. 결론 : 주휴수당 문제가 제일 심각함. (나중에 퇴사시 한방에 청구할 각오로 모든 근태 기록은 잘 보관하시길) 폭언은 신고가 가능하나 본인에게 득 될게 없어보임 (바로 잘릴듯) 쉬는시간 제공이 없는게 아니고 짧게 주는거같음.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으로 줘야함, 그래서 회사원들 8시간 근무면 1시간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보내는거임) 사정은 딱하나, 폭언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 하는것 보다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챙겨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그만두는게 좋아보임. (주휴수당은 마지막근로일에 해당 하는 주는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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