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급을 10분단위로 끊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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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52**0
2021-01-20 12:38
0
6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학원차량 보조선생님 알바를 하고있는데 아이들 등원하원 시간만 시급으로 쳐줍니다. 그 사이 30~1시간 다음타임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인가요? 이렇게해서 하루종일 대략 7시간정도(다음타임 기다리는 시간포함) 학원에 있는데 정작 받는 임금은 4시간가량만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06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을 책정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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