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급을 10분단위로 끊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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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52**0
2021-01-20 12: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학원차량 보조선생님 알바를 하고있는데 아이들 등원하원 시간만 시급으로 쳐줍니다. 그 사이 30~1시간 다음타임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인가요? 이렇게해서 하루종일 대략 7시간정도(다음타임 기다리는 시간포함) 학원에 있는데 정작 받는 임금은 4시간가량만 받습니다.
학원차량 보조선생님 알바를 하고있는데 아이들 등원하원 시간만 시급으로 쳐줍니다. 그 사이 30~1시간 다음타임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인가요? 이렇게해서 하루종일 대략 7시간정도(다음타임 기다리는 시간포함) 학원에 있는데 정작 받는 임금은 4시간가량만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06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을 책정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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