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기간 미지정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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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un0**5
2021-01-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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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부터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계약종료시점은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바가기 전날에 사정이 힘들어져 그만둬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을땐 부당해고에 해당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16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되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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