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복지관련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팬텀하이브
2026-09-08 1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9시30분~6시30분 출근 퇴근입니다
토,일,공휴일 쉬고
저 수습포함해서 상시근무자 4명입니다
한 달 만근하면 월차나 1년근무하면 몇개월차 이런게 전혀없어요
복지가 없습니다
토,일,공휴일 쉬고
저 수습포함해서 상시근무자 4명입니다
한 달 만근하면 월차나 1년근무하면 몇개월차 이런게 전혀없어요
복지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09 14:4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상시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노동법상 불법은 아니며, 연차휴가의 부여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