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 교육 및 세미나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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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77**6
2026-09-08 09: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종 : 가정방문 학습지 선생님
근무 전 교육으로 매주 1-2번 지점회사에 방문 중입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준 이고 심지어 매주 세미나도 갑니다. 이거에 대한 임금 지불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근무 전 교육으로 매주 1-2번 지점회사에 방문 중입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준 이고 심지어 매주 세미나도 갑니다. 이거에 대한 임금 지불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09 14:39
회사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이나 세미나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이나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참석하는 교육·회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이나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참석하는 교육·회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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