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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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바사
2026-08-07 23:35
0
8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주15시간 근무하였는데요. 4월22일(첫교육) 부터 주 15시간 일하였고 7월19일~20일 새벽2시(야간근무라서) 이렇게 마지막근무를 마치고 7/24밤에 가게가 어려워져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3개월이란 조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11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2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되었고 7월 24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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