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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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바사
2026-08-07 23:3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주15시간 근무하였는데요. 4월22일(첫교육) 부터 주 15시간 일하였고 7월19일~20일 새벽2시(야간근무라서) 이렇게 마지막근무를 마치고 7/24밤에 가게가 어려워져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3개월이란 조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11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2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되었고 7월 24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2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되었고 7월 24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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