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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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글
2026-08-07 13:14
1
38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비스직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근로계약서 출근날 바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바로 출근시켜서 평일에 쓴다더니안씀) ,
출퇴근 기록도 안남기고, 스케줄상 휴무로 잡아놓고 업무때문에 매장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하고,
퇴근후 또 업무때문에 다른매장 사람들 만나서 회의를 해야한가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라 쉬는시간 못간다고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연장을 해도 상관없다네요.. 면접 볼때 이런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치 스케줄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당장 퇴사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7 13:35
우선 퇴사할때는 미리 사전에 고지하여 후임자 또는 인수인계 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위반여부와 근로조건 위반으로 면접때와 다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퇴사할때 미리 이야기 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간혹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멋진비글
    2026-08-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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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결근은 아니고 인사팀, 매장담당팀장님에게는 연락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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