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인데 최저시급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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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아닌가
2026-08-05 22: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80만원 주 42.5 시간 근무자인데 마지막달 5일치를 최저시급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없고 한달전 미리 고지드렸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7 13:19
아니요 아미작 5일치도 기존 급여의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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