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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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01**1
2026-08-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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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정식으로
주 3일, 4-7-4시간으로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 포함 12000으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뜬금없이 오늘에 와서야 최저시급+주휴 급여와 주휴 포함 12000원 월급을 비교해보니
최저 시급에 못 미치던데…

계산이 틀린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7 13:18
근로시간이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가끔 사업주가 주휴를 포함해서 시급을 정합니다.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와 다시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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