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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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01**1
2026-08-05 20: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정식으로
주 3일, 4-7-4시간으로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 포함 12000으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뜬금없이 오늘에 와서야 최저시급+주휴 급여와 주휴 포함 12000원 월급을 비교해보니
최저 시급에 못 미치던데…
계산이 틀린걸까요?
8월 첫째 주부터 정식으로
주 3일, 4-7-4시간으로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 포함 12000으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뜬금없이 오늘에 와서야 최저시급+주휴 급여와 주휴 포함 12000원 월급을 비교해보니
최저 시급에 못 미치던데…
계산이 틀린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7 13:18
근로시간이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가끔 사업주가 주휴를 포함해서 시급을 정합니다.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와 다시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와 다시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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