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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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공차알바생
2026-07-28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쉬어야 하는 날에 강제로 연차 쓰게 하는 게 합법인가요..?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3 14:02
연차휴가는 강제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권리로 충분히 거부 후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권리로 충분히 거부 후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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