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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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공차알바생
2026-07-28 19:00
0
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쉬어야 하는 날에 강제로 연차 쓰게 하는 게 합법인가요..?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3 14:02
연차휴가는 강제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권리로 충분히 거부 후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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