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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doe
2026-07-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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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3주 전에 말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2주꺼 빼고 월급을 주시거든요
만약 그만둬서 그거 제외 임금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31 13:19
근로계약서에 "3주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2주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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