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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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레
2026-06-25 18: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9시간근무 연장 3시간 총 12시간 근무중 한시간반은 쉬는시간이고요.월~금
토요일은 특근이라고 12시간인데
연장과 특근은 개인 자율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니
거의 강제와 다름 없었습니다.
생산직이긴하지만 저는 주52시간이 최대 연장시간인 줄
알았는데 불법아닌가요?
토요일은 특근이라고 12시간인데
연장과 특근은 개인 자율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니
거의 강제와 다름 없었습니다.
생산직이긴하지만 저는 주52시간이 최대 연장시간인 줄
알았는데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용자에게 잘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용자에게 잘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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