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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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1257**8
2026-06-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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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9월 13:00~18:00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여 계약서 쓰고 근무 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님과 면담 후 9 to 6 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시간 변경은 1월 29일 회식날에 구두로 말씀해주신 거라 따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진 않았고
이후 2월 2일부터 9:00~18:00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월부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퇴근시간내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월급날 전 4월 8일 개인면담때 대표님께 정산 관련해서 여쭤보니 업무미숙으로 인한 연장근로라 판단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대신 시급을 면담한 당일부터 1000원을 올려주겠다 통보하셨습니다. (역시나 계약서 작성은 안하셨습니다.)

이후 5월 퇴사 전까지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정산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퇴근시간과 처음 입사할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외에는 없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했을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준비한 근태자료와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입증하시면 노동청으로 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사용자에게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송치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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