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는 5월22일에 6월 16일 영업종료 공지(해당일까지근로or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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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64**4
2026-06-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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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에서 전 14개월 동안 일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2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가장 마지막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26.05.01~2026.06.30 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5월 22일에 단톡 공지로 6월16일매장영업종료및 전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5월 27일 이에 대해 이거 30일 미만인데 해고 예고가 충족되지 않나요 란 문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답변은 6월 16일에 받고)
아래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문의에 답변은 커녕 근로자에게 통보식으로 다 공지만을 했습니다.
-6월1일 영업종료일 6월17일로 연장
-6월 12일 갑자기 정리작업 최종 폐점일정 6월18일~22일 안내 공지
-6월 15일 협의도 없이 정리작업일 스케줄표 공지
이렇게 올린 통보식 공지와 스케줄표가 상황에서 전 이거 협의도 없이 이러고 정리업무가 필수인지와 5월 27일 문의 답변보다 우선으로 이렇게 일정 공지와 스케줄표를 확정 짓는게 맞나요란 문의를 했는데,
6월 16일 회사에서 제가 근로중인 시간때 와서 갑작스런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정리기간 일방적인 사유없이 안오면 근무결근 처리다 이런식으로 말했고
전 어찌됐든 공지가 늦은건 맞지 않냐 난 회사가 이를 빨리해줬으면 근로기회주는거 감사하고 일정 조정할 생각 있었다 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작스런 개인면담으로 전 그냥 제가 단톡에 문의했던거는 서면으로 원한다 했는데 지금 개인면담 회피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취조 당하듯이 압박당했는데 전 그냥 해고가 30일미만이기 때문에 물어봤던겁니다. 그래서 엥 이거 주는건가하고 물었던건데 회사는 이를가지고 해당공지도 늦어 며칠 안남았는데 일정추가해 근데 그 일정 3일 남았는데 스케줄넣어
전 진짜 해고예고수당? 이거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지 저한테 하는 의도와 회사에 서면이 아닌 갑작스런 개인면담으로 하는 답변이나 일정을 공지하는 것들이 너무 황당하고 회사한테 일도 안하고 돈받으려고 하는 놀고먹는 청년 취급당한것도 억울합니다.
전 해고예고수당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 번 봐주시고 충분히 진정을 할만하다면 이 해고예고수당 다 의뢰비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개인면담 때 저는 갑작스러운 개인면담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행동이 무례했던점 개인면담한 팀장이 찝었고 해당 행동을 지적 받은 상호 합의하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팀장과 얘기 중 회사의 입장을 전 개인면담하는 2026.06.16일 알게 되었고
이제서야 18~22일은 평소 근로일 최종폐점은 22일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인 30일까지는 휴업수당으로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을 회사는 보장할 것이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치만 저는 지금 제가 문의했던 사항 보셨나요? 해고예고수당도 있지만 그것말고도 정리작업에 대한 공지를 하셨을때 분명 "가능한 직원은 협조해주세요"해놓고 왜 이게 필수참여인지 이 정리작업을 안가거나 하면 수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안주고 협의도 없이 스케줄표 공지해서 그런거 내가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근로기회 제공? 감사하다 근데 그 제공을 3일 남은 시점 어떤 건지에 대한 이게 필수인지 선택인지 조차 문의를 답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냐 애초에 회사가 일찍 답해주고 그랬다면 일정 조정할 시간이 있어서 기꺼이 받아드릴거였다 하니까 녹음 중단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내용을 공지하면서 휴업수당얘기와 더불어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이 고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꼽까지 줍니다.
몰라서 그런건 무지에 영역이니 제가 멍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제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고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전 해고예고수당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까지 일정공지 압박하고 개인면담 압박하고 이러는 회사에 태도에 신물납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봐주셔서 이게 해고예고가 30일 미만인 점은 맞는데 전근 제안을 준 부분때문에 저도 확실하진 않고 해당 모든 타임라인과 제가 문의한 것까지 모아뒀습니다.

한번 해고예고수당 사건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정되어 실제 수령하게 된다면 제가 휴업수당 받게되는 비용을 제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범위 내에서 성공보수 지급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16
(상담내용)
근로계약기간 잔여일이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자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기간을 갱신하였다면
사실상 3개월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볼수 있읍니다
해고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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