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발생갯수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555**5
2026-06-16 00:41
0
2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10월 중순쯤 입사했습니다. 입사후에 연차 미사용시 연차 발생 총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6 14:25
현재 기준 26년 6월 중순으로 가정한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4년 9월 11개 / 24년 10월 15개 / 25년 10월 15개로 총 41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