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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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도끼
2026-06-03 02: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분야 2차 선택 주휴수당 미지급은 무시해주세요! 선택 안하면 등록이 안되길래....)
카페 알바 3주? 4주? 정도 교육 받고 이번주 주말부터
출근해서 교육 없이 일하게 됐습니다! 3~4주동안 교육
받으면서 저번주에는 주 16시간을 근무했는데
교육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교육기간에 주후수당 주는 게 법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마음대로 인가요?
참고로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교육 날짜도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날에 나가서 교육 받았습니다.
정해진 요일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카페 알바 3주? 4주? 정도 교육 받고 이번주 주말부터
출근해서 교육 없이 일하게 됐습니다! 3~4주동안 교육
받으면서 저번주에는 주 16시간을 근무했는데
교육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교육기간에 주후수당 주는 게 법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마음대로 인가요?
참고로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교육 날짜도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날에 나가서 교육 받았습니다.
정해진 요일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4 15:16
교육 시간'도 엄연한 '근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고,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교육 기간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고,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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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받으시면서 카페제조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러면서 사수에게 배우는 OJT(사업장내교육) 받으셨다면 전부 근로시간 인정되고,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대상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