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15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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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19**8
2026-06-03 01:50
2
1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래 일하던 곳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종종 단기로 알바하러 나갑니다
19시 40분부터 23시 55분까지 근무 였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19시40분부터 23시 55분까지 근무가
총 4시간 15분 근무라 , 4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휴게를 주는데 맞는건가요 ?
그러면 3시간 45분 일한걸로 치는 건가요 ?

매니저님께서 순간 착각을 하셔서 휴게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4 15:19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없이 4시간 15분 일한 경우 전체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6년 11월에 시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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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무시간안에 근무시간 + 휴게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체류 시간` 내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있고 근무시간은 유급,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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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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