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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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124
2026-05-08 15: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4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10월부터 거의8~9개월 동안 주말 고정근무에 하루8시간 근무, 더 가능한 평일날 추가로하루 정도 더 근무하는 형태이고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 받는 형식입니다 한달전에 미리 스케줄나오는 형태이고 그리고 매달 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4대보험을 들었는데 일용고용보험으로 들어 실업급여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요 실제 출근 한 날이 76일 정도됩니다 이걸 혹시 상용으로 변경가능한지 알고싶고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에 일하는 일수가 8번에서 많게는 11~14번 정도 입니다 이 경우 원래 다 일용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나요..? 일용이랑 상용 법적인것도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는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를 경우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근로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적어주신 내용에 따른 추정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는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를 경우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근로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적어주신 내용에 따른 추정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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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긴 한데,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