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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루삥뽕빵뿡
2026-05-08 0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38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저는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5:00 - 18:00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18:00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딱 한 번만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단 조교만 해도 10명은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가르치니 5인 이상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체크했습니다) 제가 하우머치라는 어플로 입사 시점부터 퇴근시간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길게는 1시간 반도 더 연장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8:00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시급이 12384원이고 그간 연장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계산이 되었습니다.
ex) 12384원 x 4시간 40분 해서 57792원
2. 근무지 특성 상 4시간이 넘게 일하는 날이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 넘어가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줄 수 없으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 받았지만, 휴게없이 학생들과 함께 있고 “학원으로부터 지금 휴게 30분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 일절 들은 적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일이 여유로울 때 잠시 화장실 다녀오고,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지 않냐 반박할 수 있지만 “명확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학생이 오면 응대해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우머치 앱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학원 논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5:00 - 18:00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18:00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딱 한 번만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단 조교만 해도 10명은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가르치니 5인 이상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체크했습니다) 제가 하우머치라는 어플로 입사 시점부터 퇴근시간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길게는 1시간 반도 더 연장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8:00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시급이 12384원이고 그간 연장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계산이 되었습니다.
ex) 12384원 x 4시간 40분 해서 57792원
2. 근무지 특성 상 4시간이 넘게 일하는 날이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 넘어가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줄 수 없으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 받았지만, 휴게없이 학생들과 함께 있고 “학원으로부터 지금 휴게 30분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 일절 들은 적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일이 여유로울 때 잠시 화장실 다녀오고,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지 않냐 반박할 수 있지만 “명확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학생이 오면 응대해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우머치 앱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학원 논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8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은 강행규정이므로 돈을 주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어플의 근무시간 기록은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 5인 이상으로 추정은 되나, 조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근무요일)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은 강행규정이므로 돈을 주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어플의 근무시간 기록은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 5인 이상으로 추정은 되나, 조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근무요일)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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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시간 반 넘게 근무하셨다면 5인 이상이면 1.5배, 5인 미만이면 1배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해당 시간도 임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머치앱도 법적 근거가 되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앱에 적는 것이기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할 듯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교10명이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수 판단하려면 조교 출근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고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휴게시간도 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찾아보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심층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쓴 수첩도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근로감독관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진정인 일기 수첩도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로 보강하는게 좋은데,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체불사건 업무처리 요령(2016)에 따르면 근무여부, 일수 등 관련 사실확인 등을 위한 입증자료로는 고용보험이력, 교육훈련이력, 작업일보(데스라), 진정인 일기 수첩 등, 출퇴근기록부, 근태현황, 회사 내부 문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 개인적으로는 타임스탬프 어플 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업주 전화 및 카톡 메시지(출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 이런 업무 진행했습니다.)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