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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룰라롤로
2026-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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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14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고 해서
4.1~4.14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보눈 한달전에 했습니다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7 14:40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여/30*근무일수로 시급직 근로자는 시급*근로시간 + 주휴수당(요건 충족시)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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