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브라우a
2026-03-26 13:29
0
2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설문조사 알바 합격 전화 옴
신분증 사진 주민번호 다나오게 사전 제출 요구
이게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들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7 14:45
사업주 등에게 신분증의 용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