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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로뾰로링
2026-03-26 01: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고 일하는 학원 원장님께 머리, 복장으로 인한 학부모 클레임 발생이 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전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계약 당시부터 머리 변화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점 감안하시고 고용을 하셨구요
이번주 주말 출근인데 방금 전화로 이런 클레임 들어왔으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만두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원장님께 요청드려야할 부분인가요? 1년 1개월간 매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계약 당시부터 머리 변화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점 감안하시고 고용을 하셨구요
이번주 주말 출근인데 방금 전화로 이런 클레임 들어왔으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만두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원장님께 요청드려야할 부분인가요? 1년 1개월간 매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7 14:56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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