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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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980**3
2026-03-25 17:30
0
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마지막 주까지 2주정도 일 하고 그만뒀었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 했습니다.
급여일이 20일이라 3월 20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구요 23일 월요일에 전화해서 언제 주냐 물어보니 까먹었다면서 넣어주겠다고 해놓고 안 넣어주길래 다음날에 다시 전화하니 계좌번호가 없다고 해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와서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둘 경우 5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았어서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5만원 차감하는것도 본사방침이라 있는거지 그렇게 한적은 없다라고 말했었거든요.그리고 급여 지급일도 한참 지나서 받았는데 그래도 받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어쨋든 전화하면서 오만원 차감하는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았어요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7 14:59

5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위약예정에 해당됩니다. 본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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