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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0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업체에서 알바중인데 월화수a부서 목금월화b부서 이렇게 일했는데 부서가 틀리다구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구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25년11월부터 지금까지 단기 장기 다니구 있어요 미지급 여부는 아웃소싱에서 얘기들었어요 물론 장기로 나갈땐 주휴수당 다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5 14:12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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