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52시간 근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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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솥누룽지
2026-03-24 2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관련하여 미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현재 주4일 하루 6시간 알바 (5인미만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주4일 8시간 알바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여러 곳 근무를 합산하여 52시간이 넘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4일 하루 6시간 알바 (5인미만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주4일 8시간 알바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여러 곳 근무를 합산하여 52시간이 넘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5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주52시간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으로 52시간 넘는걸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주52시간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으로 52시간 넘는걸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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